지역 안내 · 양도소득세
센텀 아파트 이혼 재산분할금 마련, 양도세는 누가 낼까
2026년 10월 기준 · 게시 2026. 10. 10.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텀 세무사 상담에서 이런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는 내가 내는 건가요, 돈을 받는 쪽이 내는 건가요?"입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근 판결의 취지는, 이혼 재산분할로 가액반환을 명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반환했다면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집을 판 명의자가 세금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전후로 세대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요건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상담에서 가족관계와 보유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 시기와 신고 일정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합의 일정과 매매 잔금일을 먼저 맞추고 신고 기한을 거꾸로 계산해 두시면 좋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잔금 일정
- 취득 당시 계약서와 보유·거주 이력
- 재산분할 합의서나 판결문 사본
이룸세무법인 해운대센텀의 판단 기준 → https\://www\.eroomtaxfirm.co.kr/branch/busan-haeundae/
근거: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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