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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세, 울산 협력업체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기한

2026년 10월 기준 · 게시 2026. 10. 19.

울산 동구의 조선·중공업 협력 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달마다 일용직을 함께 쓰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협력업체와 일용직 세금을 이야기할 때 울산 세무사로서 먼저 짚는 것은 "언제까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점입니다. 원천세를 내는 날과 지급명세서를 내는 날이 다릅니다.

일용직 임금에서 떼는 원천세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떼어 둔 세금은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같은 기한 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낼 세액이 없는 지급분도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기한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임금을 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원천세는 10일, 지급명세서는 말일이라 두 날짜를 하나로 기억하면 한쪽을 놓치기 쉽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했다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늦으면 붙는 가산세와 반기 납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를,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를 가산세로 냅니다. 법인 협력업체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르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율은 같아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더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고, 3%분과 기간분을 합친 금액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반기 직전 달에 신청합니다. 반기 납부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따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일용직 명단과 지급일, 지급액을 달마다 정리해 두면 두 기한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https://www.eroomtaxfirm.co.kr/branch/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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