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내 ·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울산 제조 협력업체 법인이 챙길 기한

2026년 10월 기준 · 게시 2026. 10. 19.

울산 동구의 조선·중공업 협력 현장에는 자재와 반제품을 쌓아 두고 일하는 제조 법인이 많습니다. 이런 법인과 결산을 준비할 때 울산 세무사로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언제 신고했는지입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결산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고는 설립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합니다. 시가와 원가 중 낮은 쪽으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비교할 원가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나간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연도까지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고,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 설립 첫해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사업자등록 직후에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방법을 바꾸려면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이미 신고한 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바꾼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결산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꾸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해도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팔 수 없게 된 재고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부패해서 정상가격에 팔 수 없게 된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시가로 평가해 장부가액을 낮추고, 줄어든 금액을 그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전에 재고를 실사하고, 파손품은 사진과 폐기·처분 기록을 남겨 두면 감액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https://www.eroomtaxfirm.co.kr/branch/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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